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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성희롱 피해’ 수습 채용 안한 방송국 간부, 대법서 손해배상 확정

[오늘, 이 재판!] ‘성희롱 피해’ 수습 채용 안한 방송국 간부, 대법서 손해배상 확정

기사승인 2023. 02.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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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PD 앞에서 "엉덩이 안 예쁘다" 등 발언
성희롱 문제제기하자 수습 만료 후 채용 안해
대법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판단
대법원2
수습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해고 통보한 방송국 간부들이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 소속 수습 프로듀서 A씨가 보도제작국장이던 B씨와 전 본부장 C·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C씨가 공동으로 1500만원, 이와 별개로 B씨가 300만원, D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9월 수습 PD인 A씨 앞에서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고, B씨 등 간부들은 A씨를 교육훈련에서 제외하고 수습 기간이 만료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고 통보했다.

이 사건 쟁점은 B씨의 말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해당하는지, 또 피고들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A씨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는지 등이었다.

1·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A씨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특히 종합의견란 중 "근무태도나 품성 면에서 초반 보여준 실망감을 지울 수 없음, 이런 부분이 외부 인사나 프로그램 출연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성과나 태도보다는 '가치관', '품성' 등 일반적인 평가만을 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결국 위와 같이 원고가 직장상사들의 요구나 성적 농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음을 이유로 본사교육에서 배제하거나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불법행위"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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