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사람 얼굴에 개 합성…모욕죄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사람 얼굴에 개 합성…모욕죄 아냐”

기사승인 2023. 02. 27. 09: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튜버 A씨, 다른 유튜버에 개 얼굴 합성해 모욕한 혐의
원심 "사회적 가치·평가 저하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 "피고인, 부정적 감정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
대법원2
대법원 /박성일 기자
사람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상에서 B씨를 '양아치', '사기꾼'이라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C씨의 얼굴 사진에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킨 혐의도 있다.

1·2심은 B씨를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렸다"며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고, 이 행위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C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