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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쫓아내면…대법 “침입죄”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쫓아내면…대법 “침입죄”

기사승인 2023. 02.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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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점유 해오다 사업권 넘겨 받은 회사에 뺏겨
되찾기 위해 용역 등 사용…1·2심 "업무방해"
대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침입 '위법'”
대법원2
대법원 /박성일 기자
점유했던 곳을 불법으로 빼앗겼더라도 폭력적 방법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B사는 한 백화점 공사 현장 부동산 소유자인 한 신탁회사로부터 1순위 우선 수익자로서 건축물 관리권을 넘겨받아,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공사현장을 점유·관리했다.

하지만 C사가 공사 사업권을 백화점 공사 시행사로부터 양수한 뒤, 용역을 통해 현장을 관리하던 B사 직원들을 내쫓았다.

이후 2018년 1월 A씨 등은 C사가 불법으로 점유한 공사 현장을 되찾기 위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용역 직원 100여명과 굴착기 등을 동원해 C사 측 직원들을 쫓아냈다. 이후 A씨 등은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C사가 공사현장·건조물을 점거·관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실체·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으로 볼 수 있다"며 "C사가 불법점유를 했더라도, 건조물 관리에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한 '업무'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 소송과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 절차로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며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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