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환자가 주사 행위 직접 못 봐
치위생사 '따끔하다' 발언 등 토대로 유죄 최종 판단
| 2023021301001263600068501 | 0 |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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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를 시켜 마취주사를 놓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와 치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월 B씨에게 환자 잇몸에 마취제 리도카인을 주사하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쟁점은 환자가 도포를 덮고 있어 B씨의 주사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는 "주사는 직접 놓았고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환자가 "마취주사를 맞을 때 치위생사가 '따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는 증언과 A씨가 보건소 조사에서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치위생사가 마취제를 주사한 게 맞다고 봤다.
이어진 2심 역시 두 사람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