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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노조 설립 택시기사에 불이익 준 대표…“벌금형 확정”

[오늘, 이 재판!] 노조 설립 택시기사에 불이익 준 대표…“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3. 03.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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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 2노조 설립한 기사에 낡은 차 배정 혐의
단일 노조 회유 혐의도…해고 통보 후 철회
法 "근로계약 해지 사유 표면적…'사고 이력' 배정 차량 불이익 해당"
승객 기다리는 택시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정재훈 기자
노동조합을 설립한 택시 기사에게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택시 기사 B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면담 과정에서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지만, 우리 회사 상황에선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게 좋다"며 "단일 노조가 되도록 기존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회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B씨가 노조를 설립하자 해고를 통보했다가 6일 만에 철회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전부터 운행하던 차보다 연식이 오래된 임시 택시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후 철회했다"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전에 운행하던 차를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정해, B씨에겐 임시 차를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B씨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로 드는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노조를 설립한 날 바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회사 측이 해지 철회 전 B씨에게 '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철회해주겠다'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배정한 임시 차량은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사고 이력 등에 큰 차이가 있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해고 통보를 철회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받은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에 수긍해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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