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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 후 우선분양권 주장…대법 “인정 안 돼”

[오늘, 이 재판!]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 후 우선분양권 주장…대법 “인정 안 돼”

기사승인 2023. 03. 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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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속출에 '공개모집' 건너 뛰고 '선착순' 입주
1심 "우선분양 대상자 아냐"…2심 "예외 인정해야"
대법 "예외 인정하면 임의로 우선 공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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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선착순 방법'으로 세를 얻었다. 이후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같은 선착순 입주자들에 대해서 우선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임대주택법은 분양전환을 위해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공개모집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2심은 미분양이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 경우에도 선착순으로 선정한 입주자로서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이 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2심)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원심의 해석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초 세입자가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공공임대주택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산 사람도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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