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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학폭 가해자’ 부모에 ‘피해 학생 정보’ 넘긴 교사 벌금형 확정

[오늘, 이 재판!] ‘학폭 가해자’ 부모에 ‘피해 학생 정보’ 넘긴 교사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3. 03. 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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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A씨, 피해 학생 '정서 검사 결과' 등 가해자 측에 제공
1·2·3심 모두 유죄 판단…法 "교사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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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사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 학교는 2015년 11월 피해 학생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 권유'를, 같은 해 12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고 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재심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결정했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시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고, 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해 둔 의견서를 이들에게 넘겼다. 의견서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총점 34점(자살 생각·학교폭력 피해)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본래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의견서 유출의 경위와 방법, 검사결과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다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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