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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미성년 환자 부모에게만 설명, 의무 위반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미성년 환자 부모에게만 설명, 의무 위반 아냐”

기사승인 2023. 04. 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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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환자 부모가 설명듣고 의료시술 진행
영구 후유증 얻자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친권자에 설명하는 것 더 바람직"
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를 대신해 친권자 등 법적대리인에게 의료시술 관련 설명을 했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시술부작용 환자 A씨 부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만 12세이던 A씨 대신 모친 B 씨에게 설명한 후 시술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7월 1일 조영술을 받았는데 당일 경련 증상을 보이다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다. 이후 7월 13일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다음 20일 퇴원했으나 영구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됐다.

이에 A씨와 B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당시 의료진이 조영술의 부작용·합병증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영술 전날 모친에게 시술 필요성, 방법과 내용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서 뇌경색 발생 가능성 등이 기재된 시술 동의서를 주며 설명했고 모친인 B씨가 미성년자인 A씨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직접 서명했다"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침습 시술의 경우 위험성이 큰 만큼 환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보호 하에 의료행위를 승낙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친권자에게 이를 설명했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신·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유대 관계가 있는 친권자 등을 통해 설명이 전달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며 "원심에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려면 미성년 환자인 A씨에게 결정 능력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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