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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재판서 무고 자백했다면 ‘형 범위’ 줄여 선고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재판서 무고 자백했다면 ‘형 범위’ 줄여 선고해야”

기사승인 2023. 04. 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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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강제추행 피해자로 진술하며 없는죄 더해
무고죄로 재판 넘겨져…1심 재판 과정서 자백
1,2심 '자백경감' 없이 벌금형…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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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음에도 이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아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1월 30일 지하철에서 B씨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B씨로부터 "씨X, 미친X", "꽃뱀이냐", "죽기 싫으면 꺼져" 등 협박·모욕·명예훼손 및 폭행을 당했다며 같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강제추행 역시 불기소처분됐다.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정 범행을 자백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의 벌금형이 되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하면서 '벌금 1500만원 이하'라고 잘못 판시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며 "수사 결과 무고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무고 대상자인)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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