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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피해자 진술 안 듣고 결과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오늘, 이 재판!] 피해자 진술 안 듣고 결과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기사승인 2023. 04.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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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 진술 허위 작성해 제출
1심서 벌금 500만원→2심 "혐의 입증 안돼" 무죄
대법 "경찰 재량과 무관하게 허위공문서작성 인정돼"
대법원1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도 마치 진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데법관 민유숙)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도 하지 않고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A씨가 자신의 판단과 추측을 마치 피해자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 의해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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