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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승인대상 아닌 자동차 튜닝도 자동차정비업 맞다”

[오늘, 이 재판!] 대법 “승인대상 아닌 자동차 튜닝도 자동차정비업 맞다”

기사승인 2023. 04.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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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무동력터보 삽입 작업해 기소
1심 유죄→2심 "튜닝 맞지만 승인 대상은 아냐" 무죄
대법원 "자동차정비업 범위 다시 판단해야" 파기환송
대법원1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자동차 튜닝 작업은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 장치인 '무동령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자동차 튜닝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강씨 등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작업은 점검, 정비에 해당하지 않고 튜닝작업에 해당한다"며 "튜닝작업의 경우 '승인대상인 튜닝작업'만이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은 승인대상인 튜닝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하는 행위가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으로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의미하며,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은 각호의 작업 중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튜닝작업도 각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번 사건 작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했어야 한다"며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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