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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사실 인정 안된 부분까지 몰수·추징 안돼”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사실 인정 안된 부분까지 몰수·추징 안돼”

기사승인 2023. 04.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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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필로폰 판매·투약, 대마소지 등 혐의로 재판행
1심, '징역 7년'에 추징금 2700만원 선고
2심, 일부 혐의 무죄 판단하며 추징금 안 줄여
대법 "몰수·추징 선고 위해선 범죄사실 관련 있어야"
대법원11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필로폰 매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이를 추징금에 반영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6월과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2020년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 타인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그는 2002년 경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역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8년 11월 550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는 제보자의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줄어든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1심과 같은 금액이 나오자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며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가 이뤄진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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