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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법률구조공단 직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법률구조공단 직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3. 04. 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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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속 변호사들 이사장 퇴진 시위 참석 등으로 징계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여부 놓고 하급심 판단 갈려
대법 "공단 임직원 국가공무원과 달라…권리 제한 부당"
대법원2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공단 소속으로 2019년 4월 10일 한 시간가량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에 참석하고, 직원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 같은해 상반기 평정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2019년 8월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불문 경고를 내렸다. 변호사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공단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공단 운영에 관한 법률구조법 32조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사건을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법률구조법에서 집단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원고들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금지·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사장 퇴진 집회에 대해 '직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으로 판단하고, 변호사들이 평정 업무를 하지 않아 수차례 연기된 점 등을 미뤄 공단의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지우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의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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