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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法 “개인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조사 기록 공개해야”

[오늘, 이 재판!] 法 “개인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조사 기록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3. 05. 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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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검찰, 진정·고소 기록 공개 거부하자 소송 제기
원고 일부 승소…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아냐"
法 "피의자 조서 등, 개인 권리구제 이익 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기록 비공개는 정당"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노동청과 검찰의 진정·고소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개인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다니던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법 위반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씨는 노동청에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1월 노동청은 조사 당시 A씨 진술 내용만 공개했다. 나머지 정보는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

A·B씨는 노동청과 검찰이 타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수사 기관이 개괄적인 이유만 들며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A씨가 요청한 정보 모두는 공개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정사건 기록에 회사의 표준재무제표 증명, 연도별 성과급 내역 등 자료가 있지만 그 자체로 경영·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씨의 청구에 대해선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의견서와 수사지휘서 등은 공개 시 관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은 크다"며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와 피의자 이외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되면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내용이 들어간 자료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A·B씨는 자신들의 알 권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처분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질 만큼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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