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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대법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남겨도 스토킹”

[오늘, 이 재판!]대법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남겨도 스토킹”

기사승인 2023. 05.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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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적용 후 대법원 첫 판단
1심과 2심 일부 공소 사실 유·무죄 갈려
대법 "송신 음향 자체가 공포심 유발가능"
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연인 관계였던 사람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남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다"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스토킹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던 시절이었으며 대법원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소리를 남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가 생겨났다.

이에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소리), 글(발신 번호·부재중 전화 문구)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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