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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겸직 가능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법상 근로자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겸직 가능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법상 근로자 아냐”

기사승인 2023. 09.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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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경기방송과 계약 맺고 12년간 라디오 진행
계약종료 후 퇴직금·각종수당 6400여만원 청구
法 "출퇴근 자유롭고 영리활동 허용" 패소 판결
대법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아나운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나운서인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 맺고 심야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각종수당을 합해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를 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A씨가 다른 방송을 진행하는 등 자유롭게 영리활동 내지 겸직을 한 점,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경기방송 정규직 신입사원 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비해 A씨의 교육기간은 1개월로 짧았고, 이후 프리랜서 방송출연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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