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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아냐”

기사승인 2023. 09.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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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등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취소소송 최종 승소
法 "환불불가 고객에 과도한 의무 부담시킨 조항 아냐"
대법원3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네덜란드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숙박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이라는 이유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부킹닷컴을 비롯한 일부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했다.

결국 공정위는 2019년 2월 이들 업체에 환불불가 조항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법 규율대상인 '사업자'가 아니며,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보다 할인돼 고객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환불불가 상품으로 인해 환불가능 상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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