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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유치권자 유치물 무단임대…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오늘, 이 재판!] 대법 “유치권자 유치물 무단임대…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기사승인 2023. 09.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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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치권자 무단임대 이후 소유권 취득
부동산 인도청구 및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2심서 일부 승소…유치권소멸청구권은 부정
대법 "유치권소멸청구권도 인정"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2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 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8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함께 양도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2006년께부터 B씨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2007~2012년 2월까지 타인에게 무단임대한 뒤 이후에 자신의 아들, 며느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및 2013년부터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냈다. B씨 등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도 행사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어진 2심에서는 "B씨는 A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2012년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년 5월께 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임대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가 종료된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소유자가 무단임대 행위 이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통해 더는 유치권자가 인도를 거절할 권리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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