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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도록 한 舊종부세법 시행령 정당”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도록 한 舊종부세법 시행령 정당”

기사승인 2023. 09.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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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중복 부과된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자 취소 소송
대법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범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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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의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재산세액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시행령이 모(母)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납세자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씨가 당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해 종부세 약 23억8800만과 농어촌특별세 약 4억7800만원을 부과하면서 구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을 약 8억8500원으로 산정했다. 구 종부세법은 주택 등 과세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그 산식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바뀐 산식이 종부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부과취소 소송을 냈다. 이전 산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됐는데, 2015년 11월 시행령이 바뀌면서 일부만이 공제돼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시행령 개정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도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된 산식이 이중과세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구 종부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개정된 산식으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며,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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