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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軍에 TV 수신료 부과한 한국전력, 대법서 최종 패소

[오늘, 이 재판!] 軍에 TV 수신료 부과한 한국전력, 대법서 최종 패소

기사승인 2023. 10. 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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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군 영내 수상기 설치 확인 후 수신료 부과
정부, 행정소송 제기…軍내 수상기 등록 면제 쟁점
法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행정절차법 준수해야"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군부대 내 TV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법상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전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비행단) 영내 관사와 독신자, 외래자 숙소 등에 TV 수상기를 설치해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신료 266만5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이같은 수신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행정절차법이 군부대 등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지와 함께 영내에서 사용하는 수상기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한전이 비행단에 TV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비행단 독신·외래자 숙소도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인 만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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