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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보상비 반환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보상비 반환해야”

기사승인 2024. 02.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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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
1심 승소→2심 "반환 규정 계약 아냐" 일부 패소
대법 "계약 맞아…설계시 보상 현금으로 즉시 반환"
오늘 이 재판
4대강 설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시공사·설계사 등 84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시공사 측은 지난 2009년 7월~10월 4대강 1차 턴키 공사와 관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각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참가했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설계보상비 총 244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수자원공사 측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체인 피고들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 또는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건설사들이 244억원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2심은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규정이 계약이 아니라고 보고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0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수자원공사의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이 사건 특별유의서 규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할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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