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 미이행 피해 빈발, 보상받기 어려워"
상조회사와 상조회사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이 38.9%로 가장 많았고,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