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한달간 자동심장충격기 전수조사
충북도는 11월 한달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달 중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768곳에 대해 점검한다.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선박(20통 이상), 교도·구치소, 종합운동장(5000석 이상),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설치 시설(시설현황 붙임)과 의무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