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특사경,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 합동단속
충북도가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가축분뇨 분야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관리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