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취약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경기 의정부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계층의 오래된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는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받고 고령자나 장애인은 최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