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에 총 14만6000㎢가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