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은 이적행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헬기 등을 동원, 무단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항공 촬영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