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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어떻게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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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승인 : 2008. 05. 21. 17:54

지급율 76->47%, 수급시기 60->65세로

공무원연금제도는 최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바꾸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며 연금지급율도 33년 만기가입자의 경우 현행 76%에서 47%로 줄어든다.

또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춘다. 행안부는 일단 2022년까지는 현행 지급개시연령인 60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가입기간도 현행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연금수령액은 줄이고 퇴직금은 늘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6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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