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는 최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바꾸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며 연금지급율도 33년 만기가입자의 경우 현행 76%에서 47%로 줄어든다.
또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춘다. 행안부는 일단 2022년까지는 현행 지급개시연령인 60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가입기간도 현행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연금수령액은 줄이고 퇴직금은 늘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