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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에 앞 다퉈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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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 송기영 기자

승인 : 2008. 05. 21. 17:56

6월 개정안 상정...공직사회 ‘술렁’
‘안정(安定)보다는 실리(實利)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상정으로 공무원 연금 삭감이 가시화 되자 명퇴 신청자가 급증하는 공직사회에 때 아닌 ‘명퇴 광풍’이 불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공무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자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퇴 공무원수는 2004년 1070명, 2005년 1113명, 2006년 1288명, 2007년 165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는 다음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명퇴바람’은 특히 교직사회에 강하게 불어, 교원 명퇴신청자는 2005년 664명, 2006년 1380명, 2007년 4063명으로 크게 늘었다.

명퇴 바람은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 지난 15일 마감한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의 6월 명예퇴직신청 접수 결과, 각각 37명과 2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명퇴 신청자수의 3~5배에 해당하는 수이다.

이처럼 명퇴자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연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율은 현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연금지급율도 33년 만기가입자의 경우 현행 76%에서 47%로 상당히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지금 명퇴를 신청해 명퇴수당을 챙기고 연금 감소분을 최소화해야 하는지, 공직에 남아 재직기간을 늘리면 향후 연금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 계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향후 재직기간에만 적용하고 개정 이전의 재직기간은 현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동요를 무마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의 명퇴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공무원 노조는 최근 연금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경우 지난 4월26일 총궐기대회를 가졌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연금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노총 채길성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연금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인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며 “최근 공직사회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것도 이 같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원인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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