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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유사상표 못쓴다..K2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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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은 기자

승인 : 2008. 09.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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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유사상표를 상대로 한 오랜 법정싸움에서 승소, 앞으로 K2 유사 브랜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17일 K2코리아는  K2 상표의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K2코리아에 따르면 대법원은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되는지가 문제된 2006도 7870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은 K2 제품과 출처 혼동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K2코리아㈜가 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K2 문자에다가 다른 문자, 도형을 부가한 상표는 소비자들이 K2 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어 무효이며, 이들 상표의 출원, 등록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K2코리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국의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K2 상표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Salaman 상표 등 여러 유사상표들은 전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검찰이 직접 유사상표 제품 판매자들에 대해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유사상표 제품을 곧바로 압수하는데 주저해 왔다.

K2코리아 정용재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대법원 판결로 경찰 및 검찰의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유사상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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