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리츠·민간제안 임대 리츠 도입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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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강화하면서 전세 세입자 지원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대출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를 아예 세금에서 빼준다.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은 최대 12만가구, 11조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지방은 2억원)이하로 축소된다. 이렇게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자가 0.5%포인트가량 오른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민간자본 등을 임대 시장에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하고 민간 자본도 30% 유치해 별도의 리츠를 만든 뒤 이 리츠가 LH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8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건설 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소 15% 안팎 낮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LH가 주택을 다시 사준다는 매입 확약과 후순위 출자 등으로 민간의 투자 위험을 낮춰줄 계획이다.
민간이 먼저 제안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해 사업 위험을 줄여주는 형태의 임대주택 리츠도 도입된다. 주택기금은 모(母)리츠에만 출자하고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등은 자(子)리츠에 출자나 융자를 해 모자 리츠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1401가구), 화성 동탄2 신도시(620가구), 노량진 오피스텔(547가구), 천안시 오피스텔(1135가구) 등 4곳에 대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임대주택 리츠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리츠는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과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규모인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 비율이 확대되고 앞으로 3년간 신규 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액을 면제해준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 2주택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월세가격 동향조사 대상 지역을 현재의 특별시·광역시에서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전·월세 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한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전세 중심인 주택임대차보호 제도를 월세 증가 추세를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월세 추치를 감안한 것이며,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월세 부담 완화와 전세수요 분산으로 임대차 시장 수급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