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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소유주, 월세 대책 세금폭탄 우려에 “건물 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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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승인 : 2014. 03. 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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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활성화 대책이 되려 임대업 포기 불러와
#충북 청주에서 원룸 건물 2채를 소유, 임대업을 하는 노 모씨(69)는 최근 임대소득 과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그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왔으나 이제는 힘들게 됐다”며 “우선 1채를 매각하거나 전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원룸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으나 요즘 원룸 건물이 너무 많아 공실(빈방)도 많고 월세도 10년 전에 비해 오른 게 없어 임대업이 최고의 노후대책이란 말은 지방에선 옛말이 됐다”고 한탄했다.

노 씨는 “세금 문제 때문에 1채를 매각하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으나 최근 매물이 많아 쉽사리 팔리지 않을거라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월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되려 임대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 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는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확대되고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월세의 10%(최대 7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확정일자 없이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액이 늘어나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 폭탄이 우려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등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청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전 모씨는 “최근 다가구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며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부작용은 주택 소유주의 임대업 포기 뿐만이 아니다.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꺼려 임차인과 계약할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기로 함’ 등의 특약을 명시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월세 인상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세금으로 빠져나갈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해 임차인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취지와 달리 소유주의 월세 포기, 이면계약, 월세 인상 등 부작용 등으로 세입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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