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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5년까지’ 가능? 국토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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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

승인 : 2014. 03. 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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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한 만료 등으로 일부 세금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집주인 시름 깊어져
월세시장 혼란 가중될 듯...재정 부담도 증가 할 수도
정부가 2010년분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고충처리를 이용할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경정청구 기한 만료를 예상하며 일부 세금은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집주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소득공제의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3년인데 국세청 고충처리를 이용할 경우 심사에 따라 2년이 추가돼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고충처리는 납세자가 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더 이상 조세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미신청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하면 되고, 구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올 5월말 기준으로 2010~2012년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고충처리는 개인이 고충처리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기존 집주인 마찰 등의 문제로 못한 경우가 많은데 불합리성이 검증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아 최대 5년까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가 5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5월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로는 2010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도 같은 반응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A공인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의 경정청구가 3년까지 가능해 2010년 월세를 공제받으려면 서둘러야 한다”며 5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전했다.

월세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이 월세 소득공제가 도입된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마찰을 꺼리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 만료 전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월세 소득공제가 2009년에 도입된 것을 감안해 집주인들이 1년 정도 무사히 지나면 2010년, 2011년 공제의 경정청구 기한이 만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제 신청이 5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월세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2년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9만3470명)는 월세 가구(2010년 기준 349만 가구)의 2.7% 수준이다.

월세 소득공제 미신청자의 경정청구와 더불어 고충처리 혜택으로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의 경정청구를 홍보한 것은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도 고려했을 것이다. 경정청구 기한이 만료될 경우까지 감안해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렸을 텐데 세입자들이 국세청 고충처리를 이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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