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못하게 해 세금 물릴 근거 없어"
정부가 최근 월세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상당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피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상당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은 탈세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이를 공실(空室)로 신고한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는다.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 주거용으로 밝혀지면, 집주인은 소득세, 부가세 등을 추징당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집주인 대부분은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당연히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 중 국토교통부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전월세 계약 내용이 담긴 400여만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과세 대상자를 가려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대다수 집주인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내야한다.
분당선 정자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T공인 관계자는 “여기서 계약하는 오피스텔의 80% 이상이 실상은 주거용인데 업무용으로 등록된 물건이다. 정부 발표로 오피스텔 집주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팔려고 내놓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했던 분들 중 일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 정도”라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여러 개 가지고 월세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세금을 꺼려 ‘업무용’으로 등록해 사업을 한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전화하는 집주인은 최근 많지만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오피스텔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1773만3831가구 중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포함되는 ‘주택이외 준주택’은 31만4460가구다. 하지만 이 중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을 각각 따로 집계한 통계는 없다.
월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월세 세입자가 대다수인 오피스텔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오피스텔 관련 통계를 따로 작성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과세권이 있는 당국에서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들이 이전에 내지 않았던 부가세를 면제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