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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 해킹… 1200만명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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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기자

승인 : 2014. 03. 06. 15:40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 모 씨(29)와 정 모 씨(3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 모 씨(3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방식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

이들은 KT 직원을 사칭한 뒤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속이며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는 못 했지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기종에 따라 20만∼40만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KT 외 다른 주요 통신사와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통신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KT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KT 보안담당자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 여부를 수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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