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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보험 내달 첫 선..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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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4. 02. 27. 12:00

*보험금을 기업이 아닌 기업의 고객이 받고, 배상책임과 무관하게 무조건 보상..다만 금전적 손실이 입증돼야 보험금 지급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달 ‘해킹·피싱·금융사기 보상보험(이하 해킹보험)’을 일제히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해킹 피해를 보상하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점이 주목된다.

27일 손보업계를 살펴보니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은 내달 해킹보험을 출시하기로 하고 상품 개발에 한창이다. 이 보험은 일반기업이 가입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해킹과 피싱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관련 담보 등이 이미 있는 관계로 내용을 재정비한 후 내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이미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소송비용·벌금·위로금 등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해킹보험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기업의 배상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험금을 기업이 아닌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고객(피보험자)이 받는다는 점도 다르다. 예컨대 A통신사가 해킹보험에 가입하고 해킹이나 금융사기 등에 따른 자사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입증되면 보험사가 피해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관계자는 “피싱이나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 손실이 증명됐을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며 “보상한도와 보험료 등은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보험은 어떤 기업이든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와 금융사 등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기업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킹보험에 가입하면 마케팅 효과가 톡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카드사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해킹보험은 고객이 카드사나 통신사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보험에도 가입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개념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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