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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정보유출’ 국민검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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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4. 03. 06. 08:30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사 정보 유출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요구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최종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이를 기각했다.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사태와 달리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에서 13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서는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수천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동양사태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민검사가 청구된지 1주일만에 전격 수용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했고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금감원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검사를 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우는 국민검사 청구 각하 사유가 된다”면서 “예외적으로 새롭거나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국민검사가 받아들여지는데 이번 개인정보유출 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추가로 제시된 부분이 없어 각하됐다”고 밝혔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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