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 관계자는 “최근 여수항과 부산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를 통해 해상사고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고, 유관 기관 및 업체들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해상 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을 통해 안전한 항만을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항 동부두 내 오일펜스, 유흡착포 등 방제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기름유출 등 해상사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도록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각 기관 및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함께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어 협약은 기관별로 임무를 나눠서 맡았는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총괄하고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장비 관리 및 해상오염 방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하기로 하는 등 평택항만 전체의 사고대응 능력을 함께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기관 및 업체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평택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 ㈜평택항만, 한일탱크터미널, 신양물류, GS ENR(구 STX에너지), DH로지스, 세동에너탱크 등이며, 이번달 안에 협약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