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미납 시 예금·자동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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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평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제재조치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해 왔다.
제도 개선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 보다 증가했다.
제재 강화와 법률지원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 2025년 47.9%, 올해 6월 기준 49.9%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누적 이행금액도 1112억원에서 올해 6월에는 3002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성등부는 양육비 선지급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협력해 지급액 회수에도 속도를 낸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와 독촉을 하고도 미납할 경우 성평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해 회수·독촉 대상자와 채권·수납 현황을 관리하고, 예금·부동산·종합소득 등 재산정보를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예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제도 실효성을 높여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는 국가가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