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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양가 담합’ 죽전지구 아파트 수분양자 ‘위자료’ 인용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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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4. 03. 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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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사, 1세대당 30만원 지급하라"
법원청사1
‘분양가 담합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담합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한라 등 분양가 담합을 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라 등 6개 건설사는 2001년 9월 죽전지구 아파트 2635세대를 신규 분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건설사들이 분양 과정에서 평당 650만원으로 분양가 하한선을 정했다’며 담합행위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돼 2009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당시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행위로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 주장 가운데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분양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 사건 회사들의 담합행위로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됐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때부터 분양가 담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가, 시가 상승분, 담합행위 후 인식하게 됐을 때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 아파트 1세대 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담합이 된 분양가가 적정 분양가보다 낮거나 적당한 범위 안에 있다는 관련 사건의 감정 결과를 들어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평당 가격이 650만원에 못 미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위자료 지급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 담합행위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같은 법원 민사24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수분양자들이 이들 건설사 중 1개 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지난해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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