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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치외법권을 없애라](1)우체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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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4. 03.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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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및 대규모 대출 사기 등 각종 범죄와 비리로 금융권이 시끄럽다. 사실상 금융당국 권한 밖에 있는 유사보험과 서민금융회사들도 여전히 많아 사전적인 관리·감독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체국금융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대부업 등의 관리 감독 현황과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 편집자 주

우체국보험은 올해부터 건전성 기준 강화 등으로 민영보험사에 근접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일반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는 아직 요원하고, 금융당국의 검사는 사실상 전무한 등 갈 길이 멀다. 우체국보험은 2013년 3월 말 총자산이 41조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업계 5위권 규모의 덩치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우체국·협동조합·공제조합(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보험은 60여 개에 달한다. 유사보험이란 보험사가 아닌 기관이 회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개별 근거법에 따라 운영하는 보험 유사 사업이다.

문제는 유사보험은 개별법에 운영 근거 등이 규정돼 있고,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우체국보험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운영된다.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각 주무부처가 수행하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설 수는 있지만, 최근 3년간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감사원의 우정사업본부 감사 때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에서 인력을 파견한 정도가 전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사보험 관련 규제차익으로 인한 불공정경쟁이 지속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게 현실이다. 감사원의 우체국보험 감사결과 자산운용과 영업실태에 대한 지적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 단적인 예다.

아울러 우체국·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와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영보험사와 경쟁관계에 있으나 불공정한 규제를 받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생·손 공제 겸영,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의 보험판매) 등에서 유사보험은 무척 유리하다.

건전성 기준에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보험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급여력비율(RBC)외에도 라스(RAAS) 등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RASS란 시장금리 등 잠재리스크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우체국보험은 재무 건전성 기준으로 RBC를 올해 도입했으나, RAAS 제도는 도입이 유예됐다. 보험사와 같은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울러 작년 4월 보험업계에 도입된 현금흐름가격제(CFP) 역시 우체국보험에는 도입이 유예됐다. 국제회계기준(IFRS)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은 2011년 4월 이를 전면 도입했지만, 우체국보험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우체국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부 규제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유사보험 주무부처간 협의회를 구성해 공제기관의 지급능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보험업법상 지급능력산출 기준 및 회계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이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 모든 유사보험은 사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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