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 대한 감독은 몇 가지 기준에 한해 금융당국이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가 여전히 많아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9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각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16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는 금감원이 지자체에 넘겨주고, 지자체가 처벌을 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대부업체들에 대한 등록과 검사·감독 및 제재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2년 실태 조사 당시 대부업 관리감독에 1차적 의무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인력은 평균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도 짧은 데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대부업 관리감독 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금융감독의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그 많은 대부업체들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와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접 실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해 대부업계의 금융감독망 편입의 시금석을 마련했다.
직접 감독대상인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과징금·임원제재 등으로 다양화하고 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등록·검사·제재 등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위가 직접 관리하게 될 대부업체는 10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권 일부가 금융당국으로 갔다는 것은 이미 제도권에 편입되는 계기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대형사들은 금융위, 중·소형사는 현재처럼 지자체 소관이 되면서 두 주무부처가 동종 업종을 관리·감독하게 됐다.
경실련은 “금융위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인력과 전문성 문제로 인해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감독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게 금융의 잣대로 들이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도 금융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이를 금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무부처 일원화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지만 대부업체 대부분이 지역 밀착형 개인 사업자여서 당국에서 이들 모두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그래도 현재는 검사 따로 제재 따로하는 형태에서 일괄적으로 권한을 가져가는 형태로 한단계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부업 시장 상황에 빗대어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대부업 내 자체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흐름으로 가다보면 지자체의 역할이 축소되고 자연히 감독당국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