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운전자 공제가 아닌 일반 차보험을 팔 수 없지만, 2007년부터 특정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전국 지점에서 차보험을 중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7년간 15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고객 동의 하에 자료만 넘겨준 것이라서 해명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분명한 무자격 보험중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새마을금고지원단 관계자도 “금고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어떻게 조치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사보험인 새마을금고 공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공제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생명·손해보험을 함께 판매하고 있고 건전성 규제도 아직은 미흡한 등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감축 등 최근 보험업계 최대 이슈와도 거리가 멀다.
27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안행부 새마을금고지원단의 감사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7월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민간전문가 1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감사를 하는 정도다.
안행부 관계자는 “금감원과 2012년과 2013년 각각 40개의 새마을금고 조합을 감사했다”며 “올해는 금감원과 40개 공동 감사 외에도 13개 조합에 대한 자체감사가 예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금고수는 1402개로 방대하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도 전국 금고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업 및 건전성 규제도 다소 불공평하다. 대표적인 예가 새마을금고 공제는 생명·손해보험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영보험사는 생보와 손보 권역이 확실히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셈이다.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도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의 경우 새마을금고 공제는 최근에나 도입했으며 라스(RAAS)제도는 도입이 유예됐다. RASS란 시장금리 등 잠재리스크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공제의 총자산은 2013년 3월 말 기준 5조9669억원이며 RBC비율은 137.25%로 건전성이 과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안행부 측은 “새마을금고 공제의 연체율은 낮다”고 했다.
소비자보호 규제도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보험사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공제 등 유사보험은 이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전성 및 모집 관련 규제 등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시장에서는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하는데도 유사보험은 소관부처와 법이 달라 다른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험업계는 당국의 보험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른 민원감축 관련 집중 규제를 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공제를 포함한 유사보험은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안행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