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웃기는 ‘대한민국 가스렌지 철거비’...국민은 ‘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327010015557

글자크기

닫기

송영택 기자

승인 : 2014. 03. 28.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가스사용 전 세대가 공동부담...서울시 2011년 기준 30억원 뜯어
산업부 관계자 "이사 안해도 언젠가는 혜택 볼 것" 이상한 소리만
1395897884856
대륜이엔에스 가스요금 고지서 중 ‘이사하실때’ 두 번째 항목에 ‘이사에 따른 가스렌지 철거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라고 게재돼 있다.
도시가스공급사들이 무료로 서비스 해준다고 홍보해온 가스시설(가스레인지) 철거비가 사실은 모든 가스사용자가 나눠서 부담해 온 것으로 밝혀져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도시가스공급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철거비는 2011년 기준으로 한 건당 6000원으로 책정돼 서울시 사용자 약 400만명이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이런 사실을 가스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무료로 철거를 해주는 것처럼 홍보해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1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서울지역 도시가스공급사가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건수는 51만4000건이고, 비용으로는 30억84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한마디로 기존 방식대로 하면 철거비 30억8400만원은 이사 등의 이유로 철거를 하게 된 51만4000명이 부담해야 하는 데 이를 약 400만명이 나눠서 가스요금으로 약 750원씩 공동 부담해왔다. 문제는 철거비를 1㎥당 0.6원이라는 단가로 사용량 요금에 반영돼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철거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데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가 201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가스시설 철거비를 공급비용에 포함시켜 가스사용자 모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차보조’라는 개념을 앞세워 모든 세대가 이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조금씩 나눠 부담시키면 문제가 안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반 가스사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이사에 따른 가스레인지 철거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가스요금 고지서에 게재해 마치 가스레인지를 무료로 철거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철거비를 공급비용에 포함시켜 가스요금으로 공동부담케 한 것은 가스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별 철거비 편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이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