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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부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규제유지 타당성 소명의무 부과’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시한 5가지 추진과제 등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기조를 안성시 간부공무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됬다.
안정행정부의 5가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 둘째,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민원애로 해소, 셋째, 지자체 규제개혁 경쟁체제 도입 넷째, 지자체 규제개혁 동력확보 다섯째, 규제개혁 홍보계획으로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11개의 세부시책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추어 관련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 중이며,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안성시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에 대한 일괄조사, 법령상 문제가 없으나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행태사례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