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