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가정은 △장애아를 출산한 가정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여성이 출산한 경우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예외지원대상자로 선정,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확대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 해주는 가정방문 서비스로, 단태아인 경우 한가구당 60만원 상당, 쌍태아인 경우 한가구당 1인당 110여만원 상당의 건강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수혜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후 20일 이내에 예외지원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안성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31-678-5912)로 신청하면 되고, 출산후 2 ~ 4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외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