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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의 그늘..난장판된 땡처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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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4. 04. 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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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일산 미분양, 20~30% 할인 분양
제값 준 계약자, 건설사·할인세대 상대 불만토로
일산위시티
일산 위시티 블루밍.
#. 지난달 20일 김포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 입주민과 계약자 100여명은 아파트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이삿짐 차량 진입을 막았다. 이 날 들어온 입주자들이 최초 분양가에서 20% 할인을 받고 들어온 할인분양세대라는 이유 때문. 앞서 이들은 한라건설 본사 사옥 앞에 모여 할인분양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할인으로 미분양 털기에 나서면서 제값을 주고 아파트를 산 계약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에 아파트를 구입한 계약자들은 이후에 진행된 할인금액만큼을 환불해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하는가 하면, 단지 내에서 할인분양 세대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일산 덕이지구 ‘일산 아이파크’를 최초 분양가에서 30% 할인해 분양하고 있다. 무궁화신탁도 일산 식사지구의 ‘일산 위시티 블루밍’ 잔여분을 2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라건설은 작년 10월 초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의 잔여분을 원분양가의 최대 30%까지 할인해 최근 분양을 완료했다. 김포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의 경우 현재 평균 20%의 할인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는 최근 기존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분양가를 할인에 기존 계약자들의 억울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로 구입한 한 입주민은 “할인분양은 절대 없다던 건설사가 주변시세 이상으로 할인하는 것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다”며 “내가 계약했던 금액보다 1억원가까이 싸게 집을 산 사람이 내 옆집에 산다고 생각하면 이들과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기 싫다”고 말했다.

판례는 아파트 할인분양이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작년 5월 울산지법은 김모씨 등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 8명이 최초 분양가보다 33% 할인해 분양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분양 물량이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 지급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건설사들의 할인분양,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맞물려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2391가구로 올 1월(5만8576가구)보다 10.6%(6185가구) 줄어들었다. 이는 5만2218가구를 기록했던 지난 2006년 2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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