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행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하나은행 본점에서 기자와 만나 금감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시절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확인하고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징계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또 같은 혐의로 경징계를 통보받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관해서는 “연락을 취한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행장은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거취 표명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면 그때 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전 회장과 김 행장 징계여부를 가린다. 김 행장은 오는 10일 소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후 3~5년간 금융분야에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