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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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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4. 04. 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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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아 봄철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흙날림)로부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지난 7일 부터 5월 16일 까지 6주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쾌적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사법경찰관이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기·EGI휀스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환경관리요원 배치등을 확인해 봄철 비산먼지(흙날림) 및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에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1개소를 점검 사법처리 7개소, 행정처분 2개소를 실시했으며, 금년도 4월초까지 세륜시설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업장 4개소에 사법처분을 실시하는 등 시공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 있다.

또한 예방위주의 수시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38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비산먼지실태를 조사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확인, 억제시설(세륜기, EGI휀스 등) 적정 설치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등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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